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보고(이촌)

용산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보고(이촌)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2018.3.27.)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가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재난관리과-4635(2019.2.26.)호「2019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이촌 관할 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 속 일 시 : 2020. 5. 28.(목) 13:40 나. 위 반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34길 10 다. 위 반 내 용 : 지하식 소화전 공설 1467호 위 불법주차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주차단속 결과서(이촌) 1부. 끝. 이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기영 2팀장 장성옥 119안전센터장 05/29 김병옥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2186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이촌동) / 전화 /전송 02-712-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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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보고(이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촌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촌119안전센터-2186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기영 관리번호 D00000400559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