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 개별통신망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641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SNet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재원 서재호 05/29 代김진하 협 조 전산정보과장 송종선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공공와이파이팀장 도찬구 통신인프라팀장 代김남학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 개별통신망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내부방침 도시교통실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방안 추진계획 협의 완료 해당없음 상수도사업본부 25개 구청 2020.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 (S-Net팀)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 개별통신망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계획 S-Net 사업 추진 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 외 사용 제한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가망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자 및 설치목적을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시장방침, ‘20.1.31.)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계획(국장방침, ‘20.3.18.) ○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 제한) ?? 추진배경 ○ 개별 통신망 통합·연계 추진 개별운영 ? 통합운영(단일망) - 화재, 지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시민 안전 및 편의 서비스 통합 제공 - 개별통신망 통합관리로 기관별 망 확장 예산 절감과 행정효율 향상 - 임대망 사용 기관·부서를 자가 통신망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 개별 통신망 통합·연계 추진 시 문제점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관마다 설치자가 다른 경우 상호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임 - 현재 자가망 목적은 행정, 방범, 정보수집용으로, 향후 자가망 활용해 스마트도시 서비스(WiFi, IoT)를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임 ?? 추진경과 ○ ’19. 12. : S-Net 전문가 자문회의(전기통신사업법 법률 검토) ○ ’20. 02. : 공공 정보통신망 연계통합 실무회의 ○ ’20. 04. :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방안 관련부서 협의 ○ ’20. 04. : 과기정통부 주관, 자가망 활용 와이파이 정책 설명회 2 추진계획 ??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 추진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교부 각 기관·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각 기관·부서 3 향후일정 ?? ’20. 06. : 변경 요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각 기관·부서) ?? ’20. 06. : 신고서 제출(각 기관·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 06. : 신고서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 07. : 신고필증교부(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각 기관·부서) 붙임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현황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관련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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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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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관련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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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 개별통신망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641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원 (02-2133-1836) 관리번호 D0000040059611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구축및운영 > 정보통신망운영 > 초고속정보통신망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