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 신고 1.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e-Seoul Net 고도화 사업으로 교체되는 설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사업설명서(제안요청서) 1부. 3. 자가통신망 변경 전후 계통도 1부. 4.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5.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계획서 1부. 끝. 주무관 임종학 통신망관리팀장 代임종학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10 김완집 협조자 공사업PC관리팀장 이복수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02-2133-2872 /전송 02-2133-1074 / joalim@seoul.go.kr / 부분공개(2)
14404816
202109260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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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592
D000003258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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