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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130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서명신 양지호 박유미 05/29 나백주 협 조 교육일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교육일시 2020. 5. 26. (화) 13:00~ 13 :30 교 관 시민건강국장 교육대상 전 직원 ※불참자는 해당 과 전달 교육 실시 교육제목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교 육 내 용 : 여성권익담당관-6220 (2020.5.21.) Ⅰ 현황 및 추진방향 ?? 실태 및 현황 ○ 코로나 대응 등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 직원의 연이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시정 이미지 크게 실추 - 동료 여직원 성폭행, 지하철 내 성추행 의혹, 근무시간 중 음주·성희롱 ○ 사건 발생시 온정주의로 인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 존재, 이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은폐·축소 문제 등 발생 ○ 사건이 외부(경찰 등)에 신고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미흡 ?? 추진 방향 ○ 평소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확립 - 관리자 스스로 폭력 예방교육 참석 철저 및 간부·직원 등 적극적 참여 독려(연 4시간) - 소속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고충(사건) 처리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주체인 관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확행 Ⅱ 추진 현황 ?? 추진경과 ○ ’04.03.05.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 ’09.11.13. 행정포털 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운영 ○ ’13.01.01. 서울시 인권센터 및 시민인권보호관(독립적 조사기구) 제도 운영 ○ ’18.03.21.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49호) ○ ’18.08.09.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 19.01.01. 젠더폭력 관련 업무 통합 이행 부서 신설(여성권익담당관) ○ 19.01.17. 성희롱 가해자 징계 처벌 수위 강화(「서울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 Ⅲ 세부 추진계획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확대·강화 ??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 ○ 관리자, 동료 등 주체별 역할, 사건처리 절차 등 숙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소규모 토론식 관리자 교육 실시 및 교육 미이수 관리자 명단 공개 ??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본부·국 및 사업소 ‘기관 특별교육’ 실시 ○ 매년 12월 교육 직원 참여율 점검, 이수율 70% 미만 기관 별도 관리 - 교육 이수율 부진기관은 익년도에 기관장 포함 전 직원 대상으로 내부강사(시민인권보호관 등)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 ○ 정례간부회의 시 실·본부·국 및 사업소 교육 이수율 공개(연 2회/7월, 12월) ?? 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 및 성과급 책정시 반영 ○ 폭력 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운영하여, 미 이수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부여 ○ 교육 미이수자는 성과상여금(성과연봉) 평가 시 반영하여 등급 조정 ?? 교육 실효성을 위한 ‘서울시 표준 강의안’ 제작 및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 서울시 실정에 맞는 직급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관리자용/직원용)을 제작하여 기본 지침서로 활용 - 부서별 자체(소규모) 교육, 내부/외부강사 강의 시 제공 ○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강사, 내용 등) 개선 -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교육 운영에 반영 - 시 산하기관 자체 교육 운영 시 교육만족도 조사 이행 필수(직원 의견 수렴·반영) 2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 전 부서 배포 ○ 용어 정리,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등 세부내용 구체화 <주요 개정내용> ①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보고 ② 내부사건처리 절차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③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기한(통보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명확히 제시 ④ 행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상담·의료) 확대 ⑤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강조 ?? 외부기관(경찰 등)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 안내 ○ 외부기관 신고사건은 직장 내 사건처리 절차와 별도로 경찰 등에서 조사 진행 - 수사개시 및 수사결과가 시에 통보되면 이에 따라 인사조치, 징계 등 조치 ○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경찰 지원, 서울시 지원 가능방안 안내 철저 - 경찰청 심리전문요원의 심리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등 지원 - 서울시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확대(1인 연 최대 50 → 100만원) - 대면상담을 위해 본청 내 독립된 공간의 피해자 고충상담실 설치·운영 ??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현재 사업소별 운영중인 고충상담원을 ‘실·본부·국 단위’에서도 지정·운영 ○ 고충상담원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해 상담 접수, 사건발생 시 여성권익담당관과 신속하게 업무 협조 ??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고, 부서장은 문책 ○ 사건처리 종결 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 모니터링(최소 1년) - 부서장 및 여성권익담당관 점검을 통해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 3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 ○ 사건발생 인지 즉시 행위자 직무배제 ※ 외부기관(경찰 등)에 신고·고소 된 성범죄 사건 행위자는 직위해제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이상)’ 조치 -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시 당연 퇴직 - 징계처분 시 행위자의 상습·고의·중과실 및 주변 정황 등 다방면 조사하여 조치 ※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적의 조치 ○ 성범죄 행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상훈에 의한 징계감경 불가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조직 내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 한 번의 잘못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사실상 승진 배제 - 성비위로 경징계를 받은 자도 5년간 근무성적평정 ‘수’ 평정 제외 원칙 ※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개정 및 근무평가시 징계대상자 명단 부서 제공(인사과→해당부서) ○ 관련규정 개정으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부여) ○ 행위자가 개방형 및 임기제의 경우에는 임용기간 연장 배제 ○ 국내·외 파견 등 교육훈련 관련 인센티브 배제 -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글로벌체험 포함), 대학원 위탁교육, 국내 배낭여행 등 ○ 주거?생활 안정지원, 연수원?콘도 이용, 가족캠프 등 후생복지 혜택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관리 강화 ○ 행위자가 교육통보 받은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속히 이수하도록 관리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사건뿐만 아니라 외부 신고사건을 포함하여 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 의무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외부신고 사건 수사개시 및 수사결과 제공(조사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 ○ 행위자 교육 미이수 시 인사위원회 징계수준 결정 시 참작 - 사건 행위자가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강제하는 효과 발생 4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 운영 ??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연대책임 대상 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부서 내 직원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 부서장(4급 또는 5급) - 부서장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 실·본부·국장 ○ 관리자 연대책임으로 성과평가시 감점조치 및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조정 및 인권교육(1주일) 의무 이수 조치 ○ 부서 내 사건 발생 시 1, 2차 감독자 책임소재 여부 함께 조사 처리 <관리자 관리책임 범위>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계획(행정1부시장방침 95호, 2018.4.23., 인사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 (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관리자(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 관리자는 고충(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 처리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 2차 피해 예방 관리 ○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부서장은 지체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 제6항) 성범죄 사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자 역할 <기관장 역할>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 ○ 구성원에게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본인도 예방교육에 참석한다. <관리자 역할>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공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운영 강화 ○ 기관별 교육 이수율 점검하여 이수율 70% 미만 기관은 별도 관리(서울시) - 매년 12월 교육 직원 참여율을 점검하여, 부진기관은 특별교육 실시 ○ 기관장 및 임·직원 구분하여 각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관장, 중간 관리자, 동료 등 역할 숙지 ※ 교육 운영 시 교육생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 이행 필수 ○ 본청 관리자 교육 시 투자·출연기관장 의무 참석(연 1회) □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시스템 관리 강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성평등 기반조성) 배점 조정(서울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부여 ※ 기존 지표배점(1점)은 유지하되, 제재방안으로 사건발생 시 감점 조치 ○ 기관장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이행 - 관리자는 사건 인지(발생) 즉시, 규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 시행 - 외부기관 신고 사건은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가 즉시 기관장에 보고 ※ 사건 발생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행위자가 기관장이나 임원급일 경우, 자체 사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으로 사건 이첩 □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확행 - 직무정지 근거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 인지 즉시 행위자 직무정지 -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정직 이상) 조치 및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 ○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연대 책임 - 관리자 평가급·성과급 등급 하향 조정 및 주요보직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부서장 문책 6 서울시 자치구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운영 강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를 통한 자치구 교육 이수율 점검(서울시) - 평가지표 : 교육(집합 및 사이버) 이수자/기관 총 현원 × 100 ※ 사이버 교육 :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2시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평가지표 배점 상향 검토 ○ 관리자 별도 교육 운영 및 직급·주체별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관장, 동료, 행위자 등 역할 숙지 ※ 교육 운영 시 교육생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 이행 필수 □ 자치구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시스템 관리 강화 ○ 자치구 성희롱·성폭력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서울시, 연 1회) - 자치구별 ?사건처리 및 피해자 지원 매뉴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기관장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이행 - 관리자는 사건 인지(발생) 즉시, 규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 시행 - 외부기관 신고 사건은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가 즉시 기관장에 보고 ※ 사건 발생시 자치구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자체 사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으로 사건 이첩 □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확행 - 사건발생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직무배제(필요시 先 직위해제) -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정직 이상) 조치 및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 ○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연대 책임 - 관리자 성과급 등급 하향 조정 및 주요보직 제한 등 불이익 조치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부서장 문책. Ⅳ 행정사항 ○ 과별 교육실시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독려.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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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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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130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510) 관리번호 D0000040056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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