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통보 1.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을 토지분할시 도시계획선에 의한 지적현황측량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8조에 따라 시보에 고시 예정이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 예정임을 통보 합니다. 가. 고시명 :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일 : 2020. 6. 4.(목) 서울시보에 게재 예정 ※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시(2009.11.26.) 작성한 지형도면의 경계설정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5/2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9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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