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교부 1.주거사업과-6136(2020.5.27), 영등포구 도시재생과-4104(2020.5.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88호(2017.8.13.)로 구역해제로 2017.9.7. 해산된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사전검토 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나. 교부대상 :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다. 교부금액 : 14,300,000원(일천사백삼십만 원) 라. 교부방법 : 영등포구청 공금입금계좌에 이체 영등포구청 공금입금계좌 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61-1060-0016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붙임 : 관련 공문 및 자료(방침서, 수시배정요청서, 요청공문) 각 1부. 끝. 실무사무관 장관규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5/28 차창훈 협조자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시행 주거사업과-61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0 /전송 02)2133-0754 / jgg2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57867
20210928202616
본청
주거사업과-6183
D000004005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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