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규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규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집합건물 관리규약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따라서 오피스텔과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먼저 관리위원회가 아닌 관리단대표회의라는 명칭의 조직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위원회(법 제26조의2)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리단대표회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귀 단지 관리단대표회의의 구성절차, 역할 등 그 성격이 관리위원회와 같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으로 명칭을 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관리단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의 별도의 조직이라면, 집합건물법제28제1항에 의거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관리단대표회의 관련 사항을 규약에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음은 표준관리규약준칙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 표준관리규약은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이며,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단지 규약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표준관리규약 준칙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6. 다음은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먼저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나, 관리위원회 위원은 같은법제26조의3에 따라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됩니다. 또한 관리인은 같은법제2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같은법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자격요건, 역할 등이 상이하고,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인이 관리위원(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리인은 관리위원(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다음은 관리인의 연임 규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집합건물법제24조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연임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관리규약으로 연임사항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8. 다음은 관리규약의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 명칭을 수선적립금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내년부터 시행(’20.2.5)되는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제2항에는 “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금원의 성격이 수선적립금과 다르지 않다면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로써 명칭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다음은 관리규약에 공동기여분에 대해 관리비 차감을 명시하도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관리비 내역,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리비 관련 사항은 세부규정을 정하여 관리규약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2. 끝으로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3.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5/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3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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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관리규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353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0484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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