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정보공개제도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가 아니며, 공공기관별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자치구에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더라도 자치구마다 공개 항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불복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절차에 대하여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은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자치구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공개결정한 사항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자치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seoul.simpan.go.kr)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최우석 02-2133-568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代김옥연 정보공개정책과장 05/28 代김재봉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1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20457576
20210928202616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1674
D000004004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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