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빌라복도에 적치되어있는 물건 및 쓰레기가 있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5월28일 10:00~10:30분()에 현장방문하여 관계자와 확인한 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법 제10조는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소방시설법 적용이 불가합니다. 나. 제기한 민원은 생활불편 민원으로 공용복도상에 생활용품 등을 놓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항이므로 관리주체(관리소장)에게 건의하거나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랑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김기성(☏02-6981-89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기성 검사지도팀장 代김익삼 예방과장 05/28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5581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0326 / / 부분공개(6)
20457444
20210928202616
본청
예방과-5581
D00000400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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