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다세대 주택(빌라)에 복도 및 통로 적치물에 관한 질문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다세대 주택(빌라)에 복도 및 통로 적치물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마포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빌라 옥상계단에 인근에 적치물로 인하여 소방관련법상 저촉여부 질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피난에 장애가 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는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진자료에 의하면 옥상계단에 적치물이 확인되어지나 피난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의 복도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물품을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등을 통해서 논의 및 해결토록 노력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포소방서 예방과 강평수(02-6981-7886) ★담당자 신병학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6/09 이대우 협조자 담당자 강평수 시행 예방과-1015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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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다세대 주택(빌라)에 복도 및 통로 적치물에 관한 질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59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병학 관리번호 D0000040131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