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1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남수 박숙희 01/02 유연식 협 조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0. 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기존 일반임기제공무원(도시디자인 전문요원)의 사직서 제출(’20.01.11.字)에 따른 결원을 신규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채용개요 ? 임용등급 및 인원 : 일반임기제 시설7급 1명 ※ 기존 임용자 사직서 제출(2020.01.11.字)에 따른 인력 충원 소속 직급 (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사직서 제출 (사직일자) 당초 계약기간 (3년) ? 임용분야 : 도시디자인 전문요원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직무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립 및 시행(시범사업, 컨설팅, 인증 등)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적용?확산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수준향상 연구 ?? 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계급 임 용 자 격 일반임기제 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공공기관, 관련분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도시디자인 분야 근무한 경력 ?? 절차 및 연봉 ? 임용절차 정원조정 요청 (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④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⑤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②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③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디자인정책과) ⑥자격기준 (서류)심사 ⑦면접시험 ⑧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과) ⑨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⑩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⑪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문화정책과) (인사과) ? 연봉 등 보수 - 연봉액 산정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60,139천원 42,713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향후일정 ? 임용계획심의 요청(인사과) : 2020. 1. ? 채용공고 : 2020. 2.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2020. 2~3.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 : 2020. 3~4.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020. 4~5.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안) 1부. 3. 성과목표계획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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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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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 임용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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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3) 성과목표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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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1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영우 (02-2133-2703) 관리번호 D0000039053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