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1. 2020년 제1차 전자기록물 평가·폐기계획(정보공개정책과-10209,2020.5.7.)호와 관련하여, 기록관리시스템 보존기간 경과 전자기록물의 평가·폐기를 위한 부서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2. 부서의견조회는 기록물평가·폐기를 위한 법정절차이므로 (붙임2)처리부서 의견서를 확인 후 노란색부분을 작성하여 2020.6.4.(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2000~2012년 생산된 회계 관련 기록물철 25,606권 나. 제출내용 : (붙임2)2020년 제1차 전자기록 평가폐기 처리부서의견서 ※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는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제출 요망 다. 처리부서 의견서 작성방법 연번 생산부서 철분류번호 철제목 단위과제 (단위업무) 생산년도 선정유형 현 보존기간 처리부서의견 처리과 ① 부서의견 ② 보류기간 ③ 보존기간 ④ 사유 ① 부서의견 :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② 보류기간 : 보류인 경우 1년, 2년, 3년, 4년 중 선택 ③ 보존기간 : 재책정인 경우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중 선택 ④ 사 유 : 보류 혹은 보존기간 재책정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작성(업무참고 등 모호한 사유금지) 3. 유의사항 가. 처리과 지정이 잘못된 경우 변경요청 나. 해당기록물철의 내용확인은 (붙임3)을 참고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열람가능 다. 보류 및 보존기간 재책정 시 구체적인 사유 반드시 기재 -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기록물평가심의회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보존기간 재책정 시 보존기간 연장효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2000년 생산, 보존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해도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무의미함 붙임 : 1. 2020년 제1차 전자기록물 평가·폐기계획 1부. 2. 2020년 제1차 전자기록 평가폐기 처리부서의견서 1부. 3.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철 검색열람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박정인 행정팀장 정숙경 소방행정과장 05/28 임남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45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629 강남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6981-7414 /전송 02-566-5695 / ini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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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 제1차 전자기록물 평가·폐기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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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0 제1차 전자기록 평가폐기 처리부서의견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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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철 검색열람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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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045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인 (02-6981-7414) 관리번호 D0000040048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