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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전규제심사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732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전영부 김형준 05/28 박병성 협조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전규제심사 계획 2020. 5.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전규제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관련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임 ?? 심사개요 ? 안건 : 규제사항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사 ? 일시 : ’20.6.3. (수) 10:00 ? 장소 : 주차계획과 회의실 ? 위원회 구성 - 내부(2) : 주차계획과장, 버스정책과장 - 외부(3) : 김혜란 변호사, 서울시설공단 류장훈 부장,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준석 정책위원장 ?? 추진경위 ? ’19.6. 6.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 제출(버스정책과) - 주요내용 : 노선입찰 낙찰 운송사업자 ⇒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 ’19.6.20.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수립(도시교통실장) ? ’20.1.22.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사전협의(법무담당관 등 6) - 법무담당관 : 규제심사대상임, 자체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법제심사 - 갈등담당관 : 현재 갈등이 내제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5. 1. 입법예고(시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343호) ? ’20.5. 8. 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총 10개 기관, 단체) -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여객, 화물자동차 등 관련 단체 및 서울시설공단 ? ’20.5.21. 입법예고(20일) 종료, 별도의견 없음 ?? 규제심사 내용 ?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시내순환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차고지가 부족한 운송사업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제2조 (사용허가기준) ① ------- --------------------------------------------------------------------------------------------------------------------------------------------------------------------------------------------------------------------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위 순위 외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 규제 사전검토결과(법무담당관) - ‘제정안’에 관하여 그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공영차고지 우선사용자로 입주허가순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 개정안 중 위와 같이 시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제심사 대상임. - 따라서 제정안 중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함. ? 규제심사 주요내용 : 규제의 필요성(목적) 및 적정성(법적 근거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30만원(100,000원×3명, 외부위원, 수당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에산과목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기본경비(주차장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향후계획 ? ’20. 6. 3. 자체규제심사 ? ’20. 6. 5.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주차계획과 ⇒ 법무담당관) ? ’20. 6.18.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무담당관) ? ’20. 6.19.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주차계획과) ? ’20. 6.22. 법제심사 의뢰(주차계획과 ⇒ 법무담당관) ? ’20. 6.25. 법제심사결과통보(법무담당관 ⇒ 주차계획과) ? ’20. 7. 2. 입법안 확정방침(소관부서) ? ’20. 7.10. 조례규칙심의회 ? ’20. 7.20. 안전행정부 사전 보고 ? ’20. 7.30. 공포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공고안 각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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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 - [예고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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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문 - [입법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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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영향 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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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전규제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732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부 (02-2133-2374) 관리번호 D000004004905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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