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0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05/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4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3. 24. 상담내용 일부 영업정지 중 입찰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4 2020.03.24. 2020.03.24.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일부 영업정지 중 입찰 가부 ?? 질의 사항 ○ 여러 개의 건설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그 중 하나의 건설업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관급공사 입찰을 한 경우 입찰자격 유무를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먼저 입찰받아 공사 중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공사를 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 중에는 시공을 제한하는지 아니면 입찰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입찰행위는 영업행위에 포함 되므로 입찰행위가 금지된다는 입장임 ○ 그러므로 입찰공고문의 요구 공종과 영업정지된 건설업의 일치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요구 공종과 영업정지 공종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이 가능할 것임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법적 견해이므로 법원 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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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2842
본청
안전감사담당관-6730
D00000400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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