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 일부 건설면허 영업정지 중 입찰 가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0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05/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4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3. 24. 상담내용 일부 영업정지 중 입찰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4 2020.03.24. 2020.03.24.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일부 영업정지 중 입찰 가부 ?? 질의 사항 ○ 여러 개의 건설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그 중 하나의 건설업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관급공사 입찰을 한 경우 입찰자격 유무를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먼저 입찰받아 공사 중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공사를 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 중에는 시공을 제한하는지 아니면 입찰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입찰행위는 영업행위에 포함 되므로 입찰행위가 금지된다는 입장임 ○ 그러므로 입찰공고문의 요구 공종과 영업정지된 건설업의 일치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요구 공종과 영업정지 공종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이 가능할 것임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법적 견해이므로 법원 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4, 일부 건설면허 영업정지 중 입찰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0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40045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