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5. 19.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신문고번호: )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이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청구 및 징계요청 방법과 절차를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귀하의 정보공개 요청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요구 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이 “고충민원”으로 분류될 경우 담당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및 조사하여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5/2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6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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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법 제69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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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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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626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0039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