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배(서울특별시 서초구 길 (신원동)) (경유) 제목 민원 회신(배) 1.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 드립니다. 2.체납 세금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세금의 경우에는 개인간 금전채무 및 금융채무와 달리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도 면책되지 않고,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사유(납부,소멸시효완성 등)에 해당 될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성됨을 알려드립니다. 5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38세금징수과 장성우 조사관에게 전화(02-2133-3475)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5/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8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448663
20210928202842
본청
38세금징수과-11834
D000004003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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