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 ‘20.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의 피부양자인 경우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하게 된 사유는 공고일인 ‘20.5.4.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가구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사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며, 요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27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3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20448624
20210928202842
본청
노동정책담당관-7328
D00000400333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