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447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김은경 민주홍 05/27 서재식 협 조 직원 교육일지(’20.5월) 교육일시 2020년 5월 27일(수) 10:00 ~ 10: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32명중 25명 참석 (연가2,병가1,공가1,민원처리3) 교육제목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관리 철저 2. 반부패 청렴도 향상 3. 성희롱 예방철저 4. 고충민원 유발방지 및 민원 친절응대 5. 투명한 예산집행 및 조기집행 철저 교 육 내 용 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 관리 철저 ?? 복무규정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 결혼식,돌찬지,장례식, 동호회 활동,행사,회식 등은 가급적 자제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뷔페, 커피숍 등 이용자제 -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수시로 손 씻기 등 예방수칙 등을 각별히 준수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 초과근무 사전등록 철저 및 부정체크 사례 금지 - 사전 초과근무 등록 시 근무시간을 정확히 예상하여 등록(1일 4시간 한도) ▷ 정상 예) 평일(2시간) : 09:00~21:00, 휴일(4시간) : 13:00~17:00 - 초과근무 등록 후 사적용무 금지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체크 엄금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중점사항 - (복무위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 (공직비위)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공금유용 및 횡령 등 - (시민불편) 주요 안전시설 점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원행위 등 - (기 타) 당직근무 확인, 문서 및 정보보안 위반행위 등 - 09:00 이전 출근 및 18:00 퇴근 시간 준수(유연근무시 별도시간 적용) Ⅱ 반부패 청렴도 향상 ○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청탁 행위 엄금 - 금품·향응수수 행위는 원스트라잌 아웃 적용대상이므로 규모와 상관없이 준수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채용, 승진, 전보, 근무평정을 포함한 인사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금지 ○ 성희롱, 성폭력 행위 엄금 - 성희롱, 성폭력 및 막말 행위 금지(업무배제, 전보조치 등 무관용 원칙) ▷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매사 각별히 유의할 것 ○ 불법·위법·탈법행위는 엄금은 물론 부적절한 언행 삼가 - 음주운전, 폭력, 도박 등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행위 금지 ▷ 사례발생시 본인의 책임은 물론 조직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항상 유념 ○ 청렴문화 활성화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공감 소통행사를 통해 서로의 이해력 증진 - 청렴한 부서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함 ○ 동향보고 철저 - 동향보고 책임자 ※ 평일 : 해당과장,소장 / 야간,공휴일 : 당직사령→해당과장,소장 Ⅲ 성희롱 예방 철저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언어폭력)사전예방 구축 - 성희롱 사건의 목격자 또는 피해인지자도 신고가 가능함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게시판 운영 -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뿐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묵인,방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 성희롱 고충상담원 안내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에 대한 불이익 강화 -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Ⅳ 고충민원 유발방지 및 민원 친절 응대 ?? 고충민원 유발방지 및 민원 친절응대 ○ 고충민원 유발방지 -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민원제기시부터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 - 민원발생시 관련부서 등과 함께 현황을 조사,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 - 고충민원인과 충분한 대화와 경청으로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 전화민원 신속 수신 : 전화벨 3회, 7초 이내 수신 ○ 정확한 맞이인사 : 인사말 + 소속 + 이름 말하기 ○ 친절한 연결태도 :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안내 후 연결 ○ 대직자 설정 : 담당자 자리 이석시 대직자 설정을 철처히 하여 민원공백 방지 ○ 친절한 상담태도 - 사무적이고 건조한 민원대응 자제 등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 외 부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 안내 ○ 친절한 종결태도 -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말하기 - 종료속도는 민원인보다 늦게 끊기 Ⅴ 투명한 예산집행 및 조기집행 철저 ?? 투명한 예산집행 및 조기집행 철저 - 사업별 계약 및 예산 집행 시 관련 법령 절차 준수 - 사업소 조기집행 추진현황 ※ ‘20.5.26현재 동부수도사업소 조기집행율 64.18% 붙임 : 1. 소통서비스 매뉴얼 1부. 2. 전화응대 예절 1부. 3. 청렴10계명 1부. 4.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도 1부. 5.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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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03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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