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재난지원금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주민등록 기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 구성원을 가구원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친척관계, 처제 등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하나의 세대가구로 보아 소득합산이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이 아니고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계신 서울 시민들 모두의 개인별 사정에 맞추어 최대한의 지원해 드리고 싶으나, 한정된 예산 문제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이 5.15.18시로 종료되었고, 신청기간 연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희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2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77 /전송 02-768-8870 / jinjuya@seoul.go.kr / 부분공개(6)
20447608
20210928202842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0756
D00000400237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