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재난지원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재난지원금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주민등록 기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 구성원을 가구원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친척관계, 처제 등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하나의 세대가구로 보아 소득합산이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이 아니고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계신 서울 시민들 모두의 개인별 사정에 맞추어 최대한의 지원해 드리고 싶으나, 한정된 예산 문제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이 5.15.18시로 종료되었고, 신청기간 연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희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2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77 /전송 02-768-8870 / jinjuy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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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재난지원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756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희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40023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