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지원금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0시)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추계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며, 대책 발표일 이후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타지역 거주자의 신규전입, 세대분리 등을 막기 위한 기준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타시도 전출자에 대해서는 소득조회가 불가능하여, 전입지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지자체 간 협조를 구하기 위해 타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예산사정 등이 상이하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전출입자에 대한 지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애정을 갖고 의견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희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77 /전송 02-768-8870 / jinjuya@seoul.go.kr / 부분공개(6)
20353146
20210928210029
본청
지역돌봄복지과-9461
D000003991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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