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청산금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하여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구역은 우리시에서 마련한「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여 정비계획(변경)에 반영된 구역으로 님 소유 건축물의 세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손실보상)에 따른 보상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영업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여부는 당해 정비사업조합 및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집행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명도 판결에 의해 집행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7/0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5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6296 /전송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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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소민원]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541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403160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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