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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대비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부-9326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형렬 최세영 강희은 박상돈 05/26 한제현 협 조 - 폭염대비 건설현장 - 노동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폭염대비 건설현장 - 노동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적절한 대응조치 마련으로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 5. 20. ~ 9. 30. (약 4개월) ? 폭염대비 건설사업장 68개소 (단위 : 개소) 계 도로 건축 도시철도망 교량,터널 환경?수해방지 68 23 18 9 9 9 Ⅱ 기상전망 및 추진근거 ? (기온 전망) 월평균 기온은 6월과 7월의 경우 평년(6월 20.9∼21.5도·7월 24.0∼25.0도)과 비슷하거나 높고, 8월은 평년(24.6∼25.6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6월 낮 동안 더위,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 구분(평년평균기온) 6월(21.2℃) 7월(24.5℃) 8월(25.1℃) 기온예상 표기 방법 ※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최근 6년, 서울)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최고기온(℃) 35.8 34.4 36.6 35.4 39.6 36.8 폭염특보 7일 9일 41일 33일 43일 32일 폭염일수 10일 8일 24일 13일 35일 15일 ? 범정부 차원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 국민보호대책 강화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제정(행정안전부, ’19. 5) -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일자리정책과-8836, ’19. 5. 24) ? 폭염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고용노동부) 등 ? 사업주는 노동자 보호의무가 있고, 옥외작업자는 취약계층으로 분류 -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4조〕 - 옥외작업자도 어린이?노인과 같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Ⅲ 추진방향 ?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단계별 현장점검 강화(5~8월) 1단계(사전점검) ? 2단계(준비실태) ? 3단계(혹서기 집중점검) - 휴게공간 확보 등 준비실태 - 1단계 미비점 보완점점 - 폭염특보 상황별 이행여부 등 ※ 1단계 폭염대비 안전대책 사전점검 실시(추진기간 : 5. 11~ 5. 25) ? ‘폭염 영향예보제’를 통한 공사현장과의 대응체계 강화(6~9월) - 폭염 특보(주의보, 경보) ⇒ 폭염 특보+폭염 영향예보(관심, 주의, 경고, 위험) - 폭염 영향예보(관심, 주의, 경고, 위험)시 단계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마련 등 ? 건설노동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7월중) ⇒ 미비점 보완 개선 - 폭염시 충분한 식수 공급, 보랭장구 지급 여부, 휴식시간 보장 등 ? 코로나19 종결시까지 내실있는 대응체계 유지(체온측정, 이격거리 유지 등) - 확진자 출입 가능성 대비, 취약시설(숙소, 휴게실 등) 관리 강화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준수 등 Ⅳ 폭염특보 발령 주요 변경사항 ?? 폭염특보 기준 개선(기상청 2020년 시범운영) ? (기존) 일최고기온 33℃ (또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추가) 체감온도 반영 구분 현재 ? 개선 폭염주의보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도입 외에도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폭염주의보)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 예상, (폭염경보)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 예상 < 체감온도란? > 동일한 기온에서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하는 기온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30도 ~ 40도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로 설정 (예) 기온이 33도인 경우,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 변화 (습도)40% → (체감온도)31.9℃, (습도)50% → (체감온도)33℃, (습도)60% → (체감온도)34℃ ?? 2020년 폭염특보기준 변경 ? 서울시 특보구역 세분화(‘20.5~, 기상청) - 서울 내 국지적 재해에 효율적 대응 위한 특보구역 세분화 추진(‘20.5~, 기상청) ⇒ 기존 단일 구역(서울)에서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4구역으로 구분 기상자료 및 사회·경제자료 분석(행정구역) 권역 포함 구명 1 (동남권) (4)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2 (서남권) (7)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3 (서북권) (6)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4 (동북권) (8)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Ⅴ 세부 추진계획 가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단계별 현장점검 강화 폭염대비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절한 대응조치 마련 등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자 건설현장 점검활동 강화 ?? ’19년도 추진실적 ? 폭염대비 단계별 준비 및 이행실태 점검 활동 강화( ’19. 5 ~ 8) 구 분 1단계(사전점검) 2단계(준비실태) 3단계(집중점검) 추진내용 휴게공간 확보 및 냉방기 설치 등 미비점 보완 이행여부 등 폭염특보 상황별 이행여부 확인 등 추진기간 5. 15.~ 5. 30(16일간) 7. 8.~ 7. 17(10일간) 7. 29.~ 8. 23(26일간) ※ 폭염 주의보(33℃이상) 발령 : 휴식시간 확대(10분→15분), 폭염경보(35℃이상) 발령 : 실외작업자 4,604명 보호조치(실내작업 전환 962명, 오후 실외작업 중단 3,642명 등) ? 폭염대비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7/24, 공사감독?안전관리사 등 공사관계자 168명) - 교육내용 : 폭염특보 발령시 사안별 대응요령 및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 그늘막 무더위 쉼터 근로자 식염포도당 복용 폭염대비 공사관계자 교육 기온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 ?? ’20년 추진계획 1단계 : 폭염대비 사전점검 실시(기간 : 5. 11 ~ 5. 25.) - 주요점검사항 ? 각 건설현장별 자체 대책 수립 및 자체 교육실시 여부 ? 공사장별 휴게공간 확보 및 냉방기(에어콘 등) 비치 여부 확인 ? 조립식 침상, 식수, 식염, 소화기 등 필요 안전시설 비치 여부 2단계 : 폭염대비 준비실태 점검 실시(기간 : 7월중) - 주요점검사항 : 1단계 점검 미비사항 보완 이행 여부 등 확인 3단계 : 폭염 흑서기 집중점검 실시(기간 : 7~8월) - 주요점검사항 : 폭염특보 상황별 이행여부 등 나 ‘폭염 영향예보제’를 통한 대응체계 강화 폭염 특보 및 폭염 영향정보를 공사현장에 도입하여 효율적인 공사계획 수립 및 폭염 인한 공사현장 위험 리스크 경감 도모 ??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기상청) ? 운영기간 : 매년 6. 1. ~ 9. 30 ? 정보의 가독성 향상 및 폭염 전망정보 등 제공내용 폭염특보(주의보/경보) 폭염특보 + 폭염 영향예보 ※ 폭염특보 : 2단계 - 주의보 :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2일 지속 시 특보 - 경 보 : 일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 2일 지속 시 특보 ? ※ 특보와 함께 지역별 위험수준을 고려한 폭염 영향 · 전망 제공 ※ 4단계 관심 : (관심/주의/경고/위험) 폭염 정보 제공 - 관심 : 일최고체감온도 31℃, 2일이상 지속 시(폭염특보 기준이 아님) - 주의 : 일최고체감온도 33℃, 2일이상 지속 시 특보 - 경고 : 일최고체감온도 35℃, 2일이상 지속 시 특보 - 위험 : 일최고체감온도 38℃, 1일이상 지속 시 특보 ?(발표시각) 전일 11:30 ?(자료제공) 기상청 모바일 웹(m.kma.go.kr)과 닐씨누리(http://www.weather.go.k)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제공 ?? 단계별 조치사항 폭염특보 폭염 영향예보 조 치 사 항 《예비단계》 폭염 관심(단계) (일최고체감온도 31℃이상, 2일) ㅇ 폭염 저감을 위해 공사장 살수량 증대 ( 매시간 1회 이상) ㅇ 공사현장(구내식당 등) 청결 관리에 유의하여 식중독, 장티푸스 등 질병을 예방 ㅇ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ㅇ 폭염대비 사전 안전교육 실시(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약한 근로자 미리 확인) 폭염주의보 폭염 주의(단계)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 2일) ㅇ 작업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10분 휴식 ⇒ 15분 휴식 등) ㅇ 민감군, 중작업자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30분 간격 휴식 등) ㅇ 옥외 작업자에게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랭장구 사용을 권장 ㅇ 덥다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구 착용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 ※ 나머지는 폭염 관심 단계와 동일하게 적용 폭염경보 폭염 경고(단계)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 2일) ㅇ 가장 무더운 오후 14∼ 17시 사이 실외작업 중지 또는 실내 작업으로 전환 ㅇ 무더위 시간대에 근무를 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1∼2시간 조기출근 등 ) ※ 나머지는 폭염 주의 단계와 동일하게 적용 폭염 위험(단계) (일최고체감온도 38℃이상, 1일) ㅇ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시∼17시) 공사 중단(실내?외 작업 중단) ㅇ 무더위 시간대에 근무를 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1∼2시간 조기출근 등 ) ※ 나머지는 폭염 경고 단계와 동일하게 적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기상청 발표 폭염특보가 서울 4개 권역별(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일최고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되더라도, 지역에 따라 공사현장 실제 온도가 폭염특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폭염경보(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 1일) 발령시 공사현장에서 작업중단 여부 등 혼란 가중 ? 개선방안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과 공사현장 실제 기온 및 습도에 차이가 나는 경우 공사장 실제기온 및 습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중단 여부를 판단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폭염 영향예보 진행절차 ? 폭염 영향예보(관심?주의?경고?위험) 발령 여부 확인(소관부서, 공사현장) - 기상청 발표시간 : 전날 11시 30분(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부터 발표) - 확인매체 : 기상청 모바일 웹(m.kma.go.kr)과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 등 ? 폭염 영향예보 발령시 보고 체계 기상청 영향예보 발령 (전날 11시30분) ⇒ 단계별 추진사항 사전 준비(전날) ⇒ 단계별 추진사항 이행(당일) ⇒ 추진실적 제출 (당일 14시까지) ※ 폭염 관심단계는 보고 불필요 ⇒ 각 부서별 추진실적 제출 (당일 14시30분까지) (기상청) (시공사) (시공사) (시공사→ 소관부서) (소관부서→ 총무부) ※ 보고서식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일일 상황보고 서식《붙임 1〉 참조 ?? 기대효과 ? 폭염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사현장(시공사)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전조치와 작업계획 변경 수립이 용이해짐. 다 건설노동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여름철 폭염대비 건설사업장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미비점으로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기후변화대응 외부 전문가의 의견 :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명확한 성과분석이 필요 ??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 : 2020년 6~7월초(날씨 등 상황을 고려) ? 설문대상 : 본부내 건설사업장 노동자 ? 설문방법 :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 조사(20여개 사업장 선별) ? 설문내용 : 휴식공간 확보 및 식수공급, 보랭장구 지급 여부, 휴식시간 보장 등 ?? 조치사항 ? 설문조사 결과로 노동자 만족도 참고자료로 활용 ? 미비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시정 ?? 추진일정 ? 설문조사 실시(본부→사업장) : 6월말(2~3일간 실시) ※ 노동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총무부(건설총괄과)에서 작성 배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개선 적용 시행(본부→사업장) :7.3까지 ? 개선 적용 조치사항 보고(사업장→ 본부): 7.10까지 ? 개선사항 준수여부 수시 점검 실시 : 7.11~8. 30. 라 코로나19 종결시까지 내실있는 대응체계 유지 여름철에도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실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 주요추진실적 ? 1차 대응 : 노동자 (전원) 마스크 작용 및 체온측정 의무화 ? 2차 대응 : 공사현장 15개소 점검, 소독 실시 및 자체점검 실시 등 ? 3차 대응 : 취약시설(숙소, 휴게실 등) 관리 강화, ‘잠시 멈춤’ 홍보 강화 등 ?? 문제점 ? 건설공사장 출입시 체온측정 등을 통하여 고열 등 이상증세 확인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 코로나19 잠복기에는 고열 등 이상 증세 확인이 어려워 확진자가 사업장내 출입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확산 우려 ※ 市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5.22. 10시 기준) (단위: 명) 소 계 해외접촉 관련 이태원 클럽 관련 구로구 콜센터 관련 구로구 교회 관련 동대문구 관련 (교회,PC방) 동대문구 관련 (요양보호사) 은평구 병원 관련 성동구 아파트 관련 종로구 관련 대구 방문 신천지 관련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기타 759 269 102 98 41 20 8 14 13 10 11 3 29 141 ?? 추진방안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동자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등 지속 추진 - 시설 주기적 방역 및 환기, 손소득제 비치, 휴게공간 등 마스크 의무사용 ※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등 바이러스 전파위험 사용 자제 ? 건설사업장별 코로나19 방역담당 지정·운영 - 출입자 방명록 및 방역일지 작성 관리, 방역·소독(에어콘 필터 포함) 실시 등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노동자 교육 강화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행(사업장, 회의) - (8판)코로나19 대응지침(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준수 등) 교육 등 Ⅵ 행정사항 ? 폭염 영향예보 적용 실시에 따른 담당자 교육(6월초) - 대상 : 각 부서 폭염담당. - 내용 : 건설현장 폭염 영향예보 적용 방안, 야외 노동자 안전대책 등 ※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주의 단계부터~) 발령시 공사 소관부서에서는 폭염특보 시행 당일 14시까지 총무부에 일일상황 보고(보고서식 : 붙임 1) ? 폭염대비 건설현장 단계별 점검활동 추진 - 시행기간 : 2020. 5~8월말 - 시행방법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점검내용 폭염대비 사전점검 준비실태 점검 흑서기 집중점검 점검시행 5월시행(점검완료) 6월중순~7월초순 7월초순~8월말 ? 작업근로자 안전교육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휴게실 비치(공사장별) - 교육교재 :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붙임 : 1.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일일 상황보고 서식《붙임 1〉 1부 2.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요령《붙임 2〉 1부 3.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안(요약분)《붙임 3〉 1부. 4.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안(요약분)《붙임 4〉 1부 5. 코로나19 대응 지침(8판, 2020. 5. 14)《붙임 5〉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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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일일 상황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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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여름철고온작업건강관리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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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안(요약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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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안(요약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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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코로나19 대응 지침(8판).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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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폭염대비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9326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40022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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