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2020년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2020년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1.업무지시현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외 62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0-06-02 10:06:32 3.지 시 내 용 가. 총무부-9358(2020.5.27.)호와 관련입니다. 나. 위 호와 관련하여 2020년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폭염대비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 각 현장에서는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폭염특보 발생 시 폭염일일상황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관련 변경 사항 가. 폭염특보 발령 관련(2020년 기상청 시범 운영) - 당 초: 폭염주의보(일최고기온 33℃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폭염경보(일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 변 경: 폭염주의보(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폭염경보(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 일최고체감온도= 일최고기온 + 체감온도 ▶ 체감온도: 동일한 기온에서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하는 기온이 함께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온도(기온이 30도~40도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감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감) (ex.) 기온 33도일 때 습도 조건에 따른 체감온도 변화 (습도)40%→(체감온도)32℃, (습도)50%→(체감온도)33℃, (습도)60%→(체감온도)34℃ 나. 서울시 폭염특보기준 변경(2020.5월~, 기상청) - 기존 단일구역(서울)에서 서북,동북,서남,동남권읠 4구역으로 구분 1) 동남권: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2) 서남권: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3) 서북권: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4) 동북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폭염대비 노동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 1부. 3. 일일상황보고 서식 1부. 4. 관련 자료 3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노진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06/02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77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42 /전송 02-3708-8756 / jiinn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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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2020년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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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대비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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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폭염대비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 안전대책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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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일일 상황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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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여름철고온작업건강관리요령(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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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안(요약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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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안(요약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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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2020년 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7719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진우 (02-3708-8742) 관리번호 D00000400774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