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개인택시운송조합 복지회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개인택시운송조합 복지회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동일 민원으로 제기하신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합비를 연체된 상태로 매월 12일에 입금 했는데 이직위로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인택시조합 복지회 규정은 회원의 복리증진 도모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자체 내부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며 조합 가입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서명하여 신청가입되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복지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조합 및 복지회 운영을 위해 조합비 정상납부가 중요한 사항으로 복지회 규정에 의거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익월 5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납부유예기간이 매월 12일은 소속 지부 직원과 소통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부 사무실로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회에는 조합 자체 내부적인 사항으로 자세한 문의는 개인택시조합 복지회(☎02-2084-633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원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120 다산콜센터 상담예약 , 마을 변호사 상담(洞 주민 센터)을 통해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5/25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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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개인택시운송조합 복지회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643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0012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