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개인택시 복지회관련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1008901448, 2019.10.8.) ‘개인택시 복지회’관련입니다. 주신 민원에 대해 확인한바 님의 조합 복지회 탈퇴는 9월 9일자로 수리되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복지할당금은 10월 23일 경에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님도 알고 계시듯이 복지회는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체 복지회에서 답변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은 개인택시조합 복지회(☏2084-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0/1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8885368
20210929051946
본청
택시물류과-38944
D000003835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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