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연수원 이용시 주의사항 재강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연수원 이용시 주의사항 재강조 알림 1. 안전지원과-10511(2020.5.21.)호 및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연수원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연수원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리니, 이용직원은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품위손상 행위 1) 연수원 시설물 파손행위 금지 예) 벽지 훼손, 밥솥 ? TV등 비치시설 및 당구장 ? 탁구장 등 공공 시설물 파손 행위 등 2) 주변 이용객과의 마찰 금지 예) 밤 늦은 시각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투숙객들에게 불편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3) 연수원 직원들에 대한 무례한 행위 금지 예) 운영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운영직원들에 대한 폭언, 하대하는 행위 등 4) 예약자가족만 이용시 증빙자료 등을 미지참하고도 입실을 강행하려는 행위 금지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③ 본인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단,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시 이용가능)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예) 가족만 이용시 ①~③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용자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④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어야 함. 증빙서류(공무원과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이용자 신분증 등) 미지참시에는 예약된 공무원의 동행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실불가 나. 품위 손상 행위자 향후 조치 사항 1) 해당 기관 성수기 객실(연수원 및 콘도) 감 배정 2) 행위의 경중에 따라 소방감사담당관 조사 의뢰 3) 해당자 3년간 연수원 이용 금지 등 붙임 :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5/25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2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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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수원 이용시 주의사항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238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연 관리번호 D0000040019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