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19년 1분기 서울시 연수원 공무직 이용자 현황 통보 1. 인사과-10258(’19.4.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실·국·본부(사업소 포함) 공무직 직원 ’19년 1분기 서울시 연수원(속초,서천,수안보) 이용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선택적 복지포인트 차감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을 실·국·본부(사업소 포함)공무직 등에게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 이용대상자의 범위(제4조) : 본인 또는 가족 - 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본인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등 ? 예약의 취소·변경(제9조) : 입실일 3일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차감 ? 예약부도자에 대한 조치(제10조) - 예약후 사전통보없이 연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복지포인트 3배 차감 - 3회 이상 예약부도시 1년간 사용제한 등 ? 연수원 입실시(제11조) : 본인 신분증 지참 또는 가족이용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지참 ? 이용자 준수사항(제12조) - 애완동물 연수원 반입금지, 객실내 휴대용 화기 사용금지 및 사용적발시 퇴실조치 - 부대시설 비품 파손이나 손실시 동일제품 및 그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 변상조치 등 ? 강제퇴실(제13조) : 본인 및 가족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수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 나. 수련원 및 연수원 이용시 복지포인트 차감 (단위 : 포인트, 1포인트 1천원) 구 분 붙임 : 1. ’19년 1분기 서울시 연수원 이용자 명단(공무직) 3부 2.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1부. 끝. 인력개발과장 ★주무관 김형태 인재노무팀장 권소현 인력개발과장 04/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9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3 /전송 / dkeb96@seoul.go.kr / 부분공개(6)
17650747
20210929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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