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해촉에 따른 위원회 변경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138 결재일자 2020.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성분 한정무 윤호중 양용택 05/23 강맹훈 협 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에 따른 위원회 변경계획 2020. 5.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에 따른 위원회 변경계획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 변경(해촉)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운영현황: 15명(공무원 4, 외부위원 11) 임 기: 2년(연임가능) 개최시기: 수시 또는 매월 첫째 화요일 Ⅱ 문 제 점 당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위원(도시계획위원)이 위촉 해제 신청서를 제출(2020.5.20.)함에 따라 심의위원 조정 불가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신규위원 위촉 필요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음. ※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조치 의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15명 → 14명 ※ 공무원 4명, 외부위원 10명 (※ 도시계획위원 6명) 본인의 요청(위촉 해제)에 따른 외부위원 해촉(1명) 성 명 출생년도 현직 분 야 위촉기간 해 촉 비고 해촉일 사유 본인 요청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 신규 위촉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 추천 및 의사 확인후 신규 위촉 추진 Ⅳ 행정사항 해촉위원 해촉 통지 붙임: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2020. 5.21.) 1부. 2.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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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명단(2020.5) 해촉0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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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최창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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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해촉에 따른 위원회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138 생산일자 2020-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001087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