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등 용어개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등 용어개선 안내 1. 중앙사고수습본부-12115(2020.05.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19 방역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일방주의적·권위주의적 행정표현이나 행정수단의 선택, 절차상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에 반영 예정(서식,6 서식 14) 1) 대상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동 시에는 담당자 정보 제공과 함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격리통지서 등에담당자 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등)와 함께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 포함 2) 문서상의 표현에 있어 개조식보다는 서술식 표현(경어체 권장)을 사용하고, 특정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상‘조치’로 표현을 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 집합금지 조치 3) 방역업무를 위한행정수단(권고, 제한, 금지 등)을 선택할 때는 대상자나 준수사항의 구체성과 특정 가능성, 상황의 시급성, 행정적 통제 또는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가급적 비례성의 원칙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성이나 시급성, 통제 가능성 등이 낮은 경우는 가급적 1차적으로는자발적 협조(권고, 자제)를 구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 조치 강화를 권고드립니다. 4. 각 기관에서는 동 개선 방향과 취지를 고려하여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업무를 좀 더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담당과에 전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서관과01-166 임용후보자 장경호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2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32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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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등 용어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262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경호 관리번호 D00000400087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