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온누리상품권 가맹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온누리상품권 가맹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제로페이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어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금융기관 또는 간편결제사 앱(APP)에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가맹점의 QR을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 전송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제로페이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제로페이 고객센터(한국간편결제진흥원, 1670-0582)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제로페이,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동일한 앱(APP)을 사용하지만, 제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은 별개의 정책으로 담당기관이 다르고 가맹조건도 다릅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제로페이 가맹을 할 수 있지만, 온누리상품권(모바일 포함)은 전통시장법에 의해 가맹조건이 제한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조항)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위 법에 의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에 해당 상인회장의 가맹자격확인 도장을 날인 후 사업자등록증 1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접수(팩스 또는 우편)하시면 됩니다. 가맹방법 안내(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ss.go.kr/site/smba/supportPolicy/supportPolicyDetailDiv.do?target=3&searchSeq=ST_000000001081603 가맹점 등록 신청 : 신청서는‘전통시장통통(http://www.sijangtong.or.kr)/온누리상품권/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바로가기 : http://www.sijangtong.or.kr 그러므로 가까운 상인회에 먼저 문의하셔서 선생님의 사업장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가능 점포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가 아니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른 문의가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담당자 : 2133-5544 주무관 고민언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5/07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78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548 /전송 02-2133-0714 / mineon02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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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온누리상품권 가맹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836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언 (02-2133-5548) 관리번호 D0000039893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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