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1800(2020. 5. 27.)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통·관광·문화’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폐지하고, 지침 적용 분야 및 번역 언어를 확대하여「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제정하고자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3.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3 양식에 작성하여 2020. 6.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의견조회 주요내용 ○ (훈령 신규제정) 영어만 규정한 기존 훈령 폐지, 중국어·일본어를 추가한「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신규 제정 ○ (훈령 구조) 제1장(총칙) - 제2장(기본 지침) - 제3장(분야별 지침) * 자연 지명, 인공 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 정거장명, 음식명(신설) ○ (번역 원칙) 문자별 기본 표기원칙(제4조), 분야별 세칙(제5조~) 규정 - (영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체부고시 제2014-42호) 기반 표기 - (중국어) 간체자로 표기 - (일본어) 발음 번역은 가타카나(가나 문자), 뜻 번역은 일본식 한자와 가나문자로 표기 * 가타카나 표기 일람표 삽입 붙임 1.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자치구 국어책임관,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성은A 소통지원팀장 이훈상 시민소통담당관 05/27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9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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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문체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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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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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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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9169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A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40035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