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체육관광부「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체육관광부「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정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2670(2020. 7. 15.)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폐지하고, 지침 적용 분야 및 번역 언어를 확대하여「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제정('20. 7. 15.)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훈령을 통해 자연지명, 인공 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 정거장명, 음식명 등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및 표기 기준과 관련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번에 제정된 훈령을 적용해 공공 용어 번역안의 영·중·일 감수를 지원하며,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https://publang.korean.go.kr)"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위 누리집의 '공공용어 번역 요청'에서 귀 기관(부서)이 사용하는 공공 용어에 대한 영·중·일 번역 및 감수를 지원하니 표지판, 홍보 책자 등 외국어 번역 및 표기가 필요한 공문서 작성 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문화체육관광부) 1부. 2.「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성은A 소통지원팀장 송미정 시민소통담당관 07/16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2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netronov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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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2158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A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40394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