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한강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57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홍창인 최동주 05/27 송영민 협조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2020년 한강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2020. 5.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2020년 한강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녹조로부터 상수원수 보호와 시민의 친수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잠실 상수원보호구역과 친수구역에 대하여 조류경보제를 시행코자 함 개 요 ?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 - 2020년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물순환정책과-9239호, 2020.5.22.) ? 기 간 : 2020. 6월 ~ 10월 ? 대상구간 - 상수원보호구역 : 미사대교~잠실대교 - 친수구역 : 잠실대교~행주대교 ? 발령기준 및 항목 - 발령기준 : 남조류 세포수가 연속 2회 초과시 - 해제기준 : 남조류 세포수가 연속 2회 기준이내시 - 단계별 기준 및 항목 남조류세포수 (세포수/mℓ) 구 분 ‘예비’단계 ‘관심’단계 ‘경계’단계 ‘대발생’단계 상 수 원 - 1,000 10,000 1,000,000 친수구역 10,000 20,000 100,000 - 비 고 서울시 자체기준 조류경보제 기준 ※ 시료 채취지점 - 상수원보호구역(4개소) : 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철교 - 친수구역(5개소) : 성수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 운영체계 수질측정 경보발령 관계부서 대응 경보해제 수질검사기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물순환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물순환정책과 ? 한강 조류경보 발령현황(최근 5년간) 년도별 2015 2016∼2017 2018 2019 발령단계 상수원 : 주의보 1, 주의 및 경보 1 친수구역 : 주의 및 경보 2 - 친수구역 예비 1 - 발령횟수 4회 - 1회 - 2020년 한강 조류경보 발령시 조치계획 ? 상황실 설치 - 한강사업본부 2층 환경수질과 사무실(3780-0790) ? 운영기간 : 조류경보 발령시 ~ 해제시 까지 ? 상황반 구성 : 환경수질과장 외 직원 9명(1일 1명씩 순환근무) ? 조류제거 장비 및 인력 현황 (2020. 4월말 현재) 오일휀스 (m) 조류제거 선박(척) 황토(kg) 동력분무기 (대) 청소인력 (명) 청소선 청소보조선 순찰선 2,340 5 10 4 9,325 12 40 ※ 황토는 다음 경우에 살포할 수 있으며 한강환경유역청장 승인필요 ① 조류발생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② 조류경보 이상시 ③ 응집형태로 산재되어 미관이 좋지 않은 경우 ④ 기타 필요한 경우 ? 조류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한강사업본부〕 단 계 상수원(미사~잠실대교) 친수구간(잠실~행주대교) 예 비 - ○녹조밀집지역 수표면 물청소 실시 ○한강변 및 수상순찰 강화 ○조류제거물질(황토) 준비사항 점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유지 관 심 ○조류제거조치 -선박이용 조류분산 : 1일 2회이상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이상 -조류 심한지역 펜스(방어막) 설치 ○조류제거조치 -선박이용 조류분산 : 1일 2회이상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이상 -조류 심한지역 펜스(방어막) 설치 -필요시 조류제거물질 살포 ○시민홍보 -공원내 안내방송(발령상황) -수상레저활동 자제권고 및 현장조치 경 계 ○상황실 설치운영 : 환경수질과 -근무시간 평일09:00∼18:00, 공휴일10:00∼16:00 -비상연락체계 유지 -발령구역 조치사항 수합 및 보고 ○조류경보 ‘관심’단계 대책상황 유지 ○조류제거조치 강화 -선박이용 조류 제거 : 1일 2회이상 -필요시 조류제거물질(황토) 살포 -한강본류 및 둔치 쓰레기 제거 ○시민홍보 -공원내 안내방송 실시 ○상황실 설치운영 : 환경수질과 -근무시간 평일09:00∼18:00, 공휴일10:00∼16:00 -비상연락체계 유지 -발령구역 조치사항 수합 및 보고 ○조류경보 ‘관심’단계 대책상황 유지 ○조류제거조치 강화 -선박이용 조류제거 : 1일 2회이상 -필요시 조류제거물질(황토) 살포 -한강본류 및 둔치 쓰레기 제거 ○시민홍보 -공원내 안내방송(발령상황) -수상레저활동 자제권고 및 현장조치 대발생 ○조류경보 ‘경계’단계 대책상황 유지 -근무시간 : 24시간 ○조류제거조치 강화 : 조류제거물질(황토) 살포 ○시민홍보 : 공원내 안내방송실시(발령상황) 및 현장조치 ○일일 조치사항 보고(물순환정책과) 한강공원 안내센터별 협조사항 ? 공통사항 :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시행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선박보유 안내센터 : 광나루·뚝섬·잠원·이촌·양화·난지·망원·관공선 - 한강 조류발생 주요지점 순찰 강화 : 붙임 2 - 조류제거 물질(황토 등) 관리 철저 : 환경담당 - 조류발생시 분산 및 제거 작업 실시 : 공무직(환경정비원) ?관심단계 이상 발령시 : 토요일, 공휴일 근무자 2인 배치 ?주간 근무시간 52시간 이내 준수, 초과시 필히 사전 협의 ? 수질검사 선박지원 : 주 1회 이상(‘경계’이상 발령시 주 2회 이상) - 상수원보호구역 : 광나루안내센터(물연구원) - 친수구역 : 여의도 관공선(보건환경연구원) 붙임 1. 2020년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1부. 2. 한강 조류발생 주요지점 담당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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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한강 조류발생 주요지점 담당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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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강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57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창인 (02-3780-0790) 관리번호 D000004003314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상수원보호구역관리 >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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