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센터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 수도자재관리센터-9432(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관련 우리센터내 자재출고 사무실, 수도계량기 교체사무실에 대한 가설건출물 축조신고를 아래(붙임)와 같이 시행 코자 합니다. 가. 재산의표시(대지위치) :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734(노량진동 2-3) 나. 신고대상 : 수도자재관리센터 자재출고 사무실 및 서울시설공단 계량기교체 사무실 다. 건축(축조)면적 : 102㎡ 라. 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수 비고 (사용처) 1 컨테이너 수도자재 출고 사무실 34 34 1층 수도자재관리센터 2 컨테이너 수도계량기 교체 사무실, 휴게실, 창고 68 68 1층 서울시설공단 (사용허가) 마. 존치기간 : 3년(2020.5.27. ~ 2023.5.26.) ※ 향후 만기 도래시 연장신청 바. 신고기관 : 동작구청 건축과(☎820-1390) 붙임 : 1. 대형계량기 교체반 점용부지 변경사용 검토보고 1부.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3. 가설먼축물(배치도, 평면도) 1부. 끝. ★주무관 이인호 행정관리팀장 김미애 소장 05/27 정임근 협조자 계량기관리팀장 윤석훈 공사자재관리팀장 代오현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9878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노량진동2-3) / 전화 3146-1912 /전송 3146-1908 / cadlih@seoul.go.kr / 부분공개(5)
20440995
20210928203135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9878
D000004003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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