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부지 내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건축법시행령」제1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신고 내역 주 소 건축 면적 용 도 존치 기간 붙임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2. 가설건축물 배치도 1부. 3. 가설건축물 평면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9/21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6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2 /전송 02-2133-1430 / lucia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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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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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_창고2동_배치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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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_창고2동_평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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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396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4085478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