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교육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5600~5604)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처리한 후 2.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각 접수번호별 민원인이 원하는 유형으로 회신)하고, 시민권익담당관으로 답변결과(붙임 서식)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7일)내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 회신 ○ 민원 개요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한 내 용 민원인 처리기관 < 주의문 >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내용 각1부 및 민원첨부서류. 2.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끝. 시민권익담당관 주무관 공현주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5/27 代정현영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80-7893 /전송 02-2180-7890 / / 부분공개(6)
20439290
20210928203135
본청
시민권익담당관-912
D00000400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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