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불허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불허가 알림 1. 문화정책과-7957(2020. 5. 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가 제출하신‘법인설립 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문화관광부 비영리 종교법인에 관한 권한의 시·도 위임에 따른 업무지침(종일 86210-270(2001. 4. 9.)」에 의하면“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요 목적사업이 종교관련 사회복지 등 기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관련업무 소관부처(부서)에서 법인설립을 허가 받도록 명시하고 있고,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 허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 나.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귀 단체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 허가에 대하여 불허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5/27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0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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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불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049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003807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