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큐레이터 협약체결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631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김나연 김현래 05/27 최원석 협 조 주무관 금명주 -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큐레이터 협약체결 추진계획 2020. 5.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큐레이터 협약체결 추진계획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큐레이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추진경위 Ⅲ 협약개요 ? 협약명칭: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큐레이터 수행에 관한 업무협의 구분 성명 사진 소속 비고 ? 협약기간: 위촉일로부터 ’21.11.30.까지 ? 구분 큐레이터 인원 합계 비고 2020년 24,800천원 3 74,400천원 3회 지급 2021년 19,600천원 3 58,800천원 2회 지급 총계 133,200천원 ? 대가지금: 협상대상자 명의 계좌로 이체 ? 협약방법: 서면 체결 Ⅳ 협약서 주요 내용 ? 주요역할과 업무 범위 - 각 전시별 기본계획, 세부계획,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 보조큐레이터 및 전시디자이너 후보자 추천 - 참여작가(도시) 및 작품(프로젝트) 확정 리스트 및 관련 자료 제출 - 주제전 전시 공간 디자인 및 설계, 구현 및 실행에 해당되는 제반 사항 총 - 참여 작가 작품 운송, 설치, 철거 등에 해당되는 제반 사항 총괄 - 담당 전시 상세 소요예산 계획 수립 및 예산 관리 - 홍보물 및 출판물 원고 작성 및 제출 - 전시 연계 행사 기획 및 실행 - “시”에서 요청하는 각종 전시 자료 제공 협조 ? 주요 권리와 의무 - 큐레이터는 대상전시에 대하여 주제의 선정, 작가의 섭외, 작품의 선정 등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음 - 큐레이터는 “시”의 요청이 있을 시, 대상전시의 진행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음 - 업무 관련 계획 및 결과를 격월(홀수월)로 “시”에 서면 보고 - 큐레이터는 “시”에서 요청하는 1~7차 작업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시” 협력사항 -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큐레이터”와 사전 협의하여 전시기획 보조 인력을 선정 및 운용 ? 협약해지 - “시”는 협약기간 중 “큐레이터“가 ”시“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판결 및 구속수사 중일 경우에는 사전 서명 통지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큐레이터“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시“는 천재지변 및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본 협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본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서면 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시“와 큐레이터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60일 전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본 협약을 임의해지 할 수 있음 ? 협약해지시 대가 지급 - ”시“는 큐레이터와 협의하여 지급해야하는 대가 중에서 큐레이터가 해지효력 발생일 전까지 실제로 수행한 과업에 비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저작물 관련 권리 양도 Ⅳ 행정사항 ○ 예산과목: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국문 협약서 1부. 2. 영문 협약서 1부. 3. 국문 별지서식 1-2 1부. 4. 영문 별지서식 1-2 1부. 5. 국문 서약서 1부. 6. 영문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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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문 별지서식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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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협약체결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631 생산일자 2020-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연 관리번호 D00000400371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비엔날레관련업무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