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조 큐레이터 협약체결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677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김나연 육근형 09/08 최원석 협 조 -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보조 큐레이터 협약체결 추진계획 2020. 9.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전 및 현장프로젝트 보조 큐레이터 협약체결 추진계획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 큐레이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도시공간개선단-9136(2020.7.27.)「큐레이터 및 협력·보조 큐레이터, 전시공간 디자이너 선임 및 운영계획」 Ⅱ 협약개요 ? 협약명칭: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보조 큐레이터 수행에 관한 업무협의 ? 협약기간: 위촉일로부터 ’21.11.30.까지 ? 협약대가 : 총 24,000 천원 ※ 2020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 연구보조원 참여율 50%에 준하여 책정 가. (1회차) 업무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6,400,000원 나. (2회차) 활동보고서 (‘20.9~’21.3월/7건) 제출 후 30일 이내 : 5,000,000원 다. (3회차) 활동보고서 (‘21.4~7월/4건) 제출 후 30일 이내 : 5,000,000원 라. (4회차) 활동보고서 (8~11월/4건) 및 최종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 7,600,000원 구분 보조 큐레이터 인원 합계 비고 2020년 6,400 천원 5 32,000 천원 1회 지급 2021년 17,600 천원 5 88,000 천원 3회 지급 총계 120,000 천원 ? 대가지금: 협상대상자 명의 계좌로 이체 ? 협약방법: 서면 체결 Ⅲ 협약서 주요 내용 ? 주요역할과 업무 범위 - 각 해당전시 큐레이터의 업무 지원 ? 주요 권리와 의무 - 보조 큐레이터는 “시”의 요청이 있을 시, 대상전시의 진행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음 - 활동보고서를 격월(홀수월)로 “시”에 서면 보고 ? 협약해지 - “시”는 협약기간 중 “보조 큐레이터“가 ”시“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판결 및 구속수사 중일 경우에는 사전 서명 통지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 큐레이터“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시“는 천재지변 및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본 협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본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서면 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시“와 보조 큐레이터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60일 전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본 협약을 임의해지 할 수 있음 ? 협약해지시 대가 지급 - ”시“는 보조 큐레이터와 협의하여 지급해야하는 대가 중에서 보조 큐레이터가 해지효력 발생일 전까지 실제로 수행한 과업에 비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삼천이백삼십만원정 (₩ 32,300,000) - ’20년 보조 큐레이터 5인 지급 : 금 삼천이백만원정 (₩ 32,000,000) - 기타비용 (왕복 우편 및 인쇄 등) : 금 삼십만원정 (₩ 300,000) ○ 예산과목: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협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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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큐레이터 협약체결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677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연 관리번호 D00000407648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비엔날레관련업무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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