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생태과-10383(2020. 5.19)호와 관련입니다. 2.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면적을 토지분할시 도시계획선에 의한 지적현황측량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생략하고, 3.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정면적 변경(정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정정) 내용 - ○ 지적현황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조서상 면적 정정 지 번 지 목 기 존(㎡) 변 경(㎡) 증감 (㎡)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시 작성한 지형도면의 경계설정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5/2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7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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