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924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장훈 김미경 05/26 고광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市 직영관리 중인 사회투자기금 채권에 대한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신청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유예 여부 등을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4708, ’20.3.31.) ?? 추진목적 및 내용 ○ 추진목적: 재해, 건축준공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행 확보를 위해 상환기간 등 조정 ○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특약 기간 및 범위 - 상환유예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납부일정 유예 등 변경 ? 원금만 유예, 이자는 정상 납부 - 이행연기특약 ?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5조1항) ? 원금만 이행연기, 이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 적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6조2항) ○ 절 차 유예 요청 (채무자 → 市) ? 관련서류 제출 (채무자 → 市) ? 서류 검토 (市) ? 심사위원회 ㆍ재무제표, 유예사유서 등 ㆍ유예여부 결정 - 서류 검토 : 신청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심사위원회 :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심사 및 적격성 판단 붙 임 : 1. 상환유예/이행연기특약 신청기업 설명자료. 1부. 2. 참석부, 심사표, 심사의결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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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3359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6924
D000004002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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