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1. 서울시 차량저공해저감과-7486('20.5. 19.)호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8972 (‘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2020.5.19일 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저공해 미조치된 건설기계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덤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규정함 -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을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소유자로 확대하고, 저공해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나.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노후 건설기계(5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 다. 공포 및 시행일자 : 2020. 5. 19.(화)~ 붙임 : 1.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공문) 각1부 2.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3.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5. 19개정)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신림선 1~4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신림선 1~3공구 현장대리인,별내선 1~2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내선 1~2공구 현장대리인 주무관 이나영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05/26 최병훈 협조자 동북선2과장 이용주 동북선1과장 김용선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54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8 /전송 02-772-730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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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488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영 (02-772-7178) 관리번호 D0000040024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