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비용액 추심 포기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691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숙 김현숙 05/25 안수연 협조 민사소송 비용액 추심 포기계획 2020. 5.25(월)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민사소송 비용액 추심 포기계획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의 우리시 승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추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송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1 개 요 ?? 사건개요(붙임 1 민사소송 결과) ○ 사 건 명 : 소유권 이전등기 ○ 사건번호 : ※ ○ 원 고 : ○ 피 고 : ○ 소 제 기 : 2012. 9.17. ○ 판 결 일 : 2013. 6.14.(서울시 승소, 확정일 2013.10.15.) ○ 원고소가 : ?? 선고내용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선고내용 결정내용 서울중앙 지방법원 피고 승소 소 각하판결 소송비용액 확정 ?? 소송비용 확정신청 포기사유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2호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시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집단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송비용회수 추심액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 (단위 : 원) 심급 비용액 비목 비 고 3 소송비용액 추심 포기결정 ?? 검토의견 ○ 이 사건의 소송비용하며, ○ ○ 서울특별시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규칙」제16조 제2항 2호의 상대방에게 경제력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심의회에심의의뢰 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소송비용액 추심 포기결정에 대한 소송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법률지원과 ○ 불납결손 처리요청 - 세무과 ○ 부동산 및 차적 재산조회(연2회) - 38세금징수과 붙임 판결문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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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서(2012가단5107054)-이정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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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확정(2013카확38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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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비용액 추심 포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691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02-2133-2145) 관리번호 D00000400186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