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조치명령서[휘성건축사사무소]

투명한 공직자의 자세로 항상 청렴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휘성건축사사무소 현장소장 황홍진 귀하(0243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21길 42-3 (휘경동))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조치명령서[휘성건축사사무소] 1. 예방과-6470(2020.05.12.)호 “조치명령 사전통보 및 의견진술서 안내[휘성건축사사무소]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시공(관리)하고 있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현장확인 결과(2020.05.07.)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0년 05월 29일(금)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3.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20년 05월 27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2. 조치명령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철순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전결 05/25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702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예방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72 /전송 02-2214-5119 / bach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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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조치명령서[휘성건축사사무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22 생산일자 2020-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철순 (02-6942-1272) 관리번호 D00000400121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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