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102〕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102〕 1. 예방과-35881호(2017.11.15)『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대상명 위 치 관계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1차 (선,해임 1차)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1.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별표5) 2. 개별기준의 가목 나. 조사결과 : 과태료 부과 1) 금 액 : 200,000원(이십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 개별기준의 가목 1차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전결 11/2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84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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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10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084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우철 관리번호 D00000321521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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