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상반기 서울종합방재센터 주요수당 점검 계획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3장『가계보전수당』 나.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가계보전수당』 2. 2020년 상반기 서울종합방재센터 주요수당 점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증빙자료를 2020. 6. 3.(수)까지 자원관리과(장비관리팀)로 취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0. 6. 4.(목) ~ 6. 26.(금) 나. 점검대상: 전직원(소방공무원, 일반직 등) 다. 점검내용: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라. 점검방법 수당명 제출서류 점검방법 가족수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를 통한 점검 실시 예정 ?사전동의서(붙임5) 작성하여 제출받음. ※ 사전동의서(양식)를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등본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아래서류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이내에 발급본) ②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에 없는 경우) ·1차 수령자 본인 확인 ·2차 제출서류와 수당 지급내역 비교 확인 자녀학비 보조수당 1분기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시 기 제출한 납입영수증으로 갈음 - 초과 근무수당 각 부서 초과근무담당이 점검 후 결과 제출 - 이중수령 여부확인 붙임 1, 2 파일서식에 부부공무원 현황 작성, 중복지급여부 확인 체크 - 마. 주요내용 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금액 적법여부 증빙자료 확인 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부공무원 중복 지급 여부 확인 3) 초과근무수당 각 부서 초과근무담당이 점검 후 결과 제출 4) 부당수령에 대하여 환수 및 패널티(불이익조치) 적용 등 바. 서류제출기한 : 2020. 6. 3.(수)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붙임 1, 2 지급현황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서명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담당은 붙임 3 서식을 통해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나. 전 직원은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숙지,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등 수당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족수당 점검 서식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점검 서식 1부. 3. 초과근무수당 점검 결과제출 서식 1부. 4. 수당 지급 방법 및 부당수령자 처리기준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종합상황실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송동주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자원관리과장 오재경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5/25 김학준 협조자 행정팀장 조문현 시행 자원관리과-6411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421444
20210928203623
본청
자원관리과-6411
D00000400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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