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859(2020.5.21.)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0.5.29.(금)까지 우리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0-000호 2020.00.0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양식) 검토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5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20567
2021092820362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589
D000004001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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