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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안)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893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정나래 이화선 정남숙 05/08 나백주 협 조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안) 2020.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안)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Ⅰ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370. 2020.4.21.) Ⅱ 현황 및 필요성 ○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만혼 및 난임인구 증가하여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증대 여성 초혼연령(’18년) 출 산 연 령(’18년) 여성 난임 진단자 - (서 울 시) 31.3세 - (전 국) 30.4세 - (서 울 시) 33.5세 - (전 국) 32.8세 - (서울시) ′05년 28,505명 →′18년 34,672명 - (전 국) ′05년 110,674명→′18년148,778명 - 서울시 난임인구 추이, 남성 난임 진료자 수 증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시 여 36,811 36,031 35,672 37,660 37,770 36,882 34,082 34,672 남 10,667 10,369 10,979 11,814 12,729 14,835 15,186 18,485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임진단코드(N46,N97)로 진료받은 실인원 수, ’19년 6월까지 지급분 반영 -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 ○ 서울시 출산율 전국 최저, 출생아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합계출산율(0.72명) 전국 최저 ’19년 출생아 수 ’12년 대비 42.8% 감소 고령 임산부 증가 (35세 이상 출산율) ※ 자료원: 통계청 ○ 국가 난임지원은 시술비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제외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난임시술 급여화(’17. 10.)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 보건소를 통해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시술 급여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 ’19년 하반기에는 난임 시술 급여적용 횟수 확대, 나이제한 폐지, 사실혼 지원 등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 난임부부 한의약 진료 이용률 증가 및 지원 요구도 증가 - 난임치료 또는 임신 보조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87.1%에 달하며, 난임부부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6.8%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2013), 난임부부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실태 및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방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방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수 있음 황나미, 채수미, 장인순. (2015).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효과평가 결과 임신율은 24.9%, 지속임신율 18.6%, 분만율 21.1%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상당수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김춘배. (2018).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비침습적이며 최소 개입을 통한 부부간의 자연적 임신유도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 필요성 증가 다양한 치료 접근을 통한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필요 Ⅲ 추진경과 ○ ’18. 3.: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 (4개구) - 사업추진 지역: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 ’19. 2.: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12개구) - 사업추진 지역 확대: 중구, 용산, 성동, 광진, 강북,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금천, 관악, 강남 - 지원범위 확대: 단독치료지원(’18년) → 난임시술 병행치료 지원 추가(’19년) ○ ’19. 12.: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 ’20. 3.: ’19.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 ’20. 3.: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TF팀 구성 및 운영 ○ ’20. 4.: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완료 - 보건복지부 사업 검토 의견 사업 전·후 준수 권고 사항 ? 정부 지원대상자의 중복문제 처리(정부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혹은 한방부분 별도 추가 지원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 ? 치료내역, 임신성공 및 출산여부, 의과 시술 동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공요인 분석 등도 함께 추진 필요 ? 한의약적 난임 치료는 의과 난임 치료에 비해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고, 치료기술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사업 표준 지침”을 개발·적용하고,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병행 필요 Ⅳ 2019년 성과 및 개선방안 ?? 목표 달성도 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참여 자치구 10개 12개 120%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340명 422명 124.1% 임신성공률(여성 기준) 20% 30.3% 151.5% ?? 임신 성공률 임신성공률 = 임신성공 여성 수 / 여성 치료 완료자 수 × 100 분석 ○ 사업연도별 임신 성공률 사업년도 서울시 2018년 2019년 임신율 ※ ’18년 한방단독치료, ’19년 난임시술 병행치료 지원확대 ○ 자치구별 실적 자치구 치료 지원(명) 중도탈락 임신성공 총계 남 여 탈락자(명) 탈락률 성공자(명) 성공률 중구 용산 성동 광진 강북 노원 은평 마포 강서 금천 관악 강남 총계 ※ 강서구 구비예산 별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이 많음 ?? 사업 주요 결과 요약 ○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수면, 소화, 배변, 등의 전신증상 개선 ○ 여성의 월경, 남성의 성기능 관련 지표 과반수 이상 개선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족도 93.4% -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가 점수(5점 만점) ?? 한의치료 만족도 4.53점, 한의원 상담 만족도 4.67점, 내원 편의성 만족도 4.40점, 신체의 긍정적 변화 4.30점, 의과시술 대비 편의성 4.24점 ?? 사업 평가 ○ 잘된점 - 부부치료(남성 참여) 독려 및 지원으로 난임극복은 부부 공동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지하도록 하여 난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임신성공률 향상 - 남성난임요인 배제를 통한 적정 대상자 선정으로 임신성공률 향상 ○ 부족한점 - 난임치료 경험이 없는 한의원이 지정한의원 선정되어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저하 - 한의약 난임치료 약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한 대응 취약 - 주소지 자치구 한의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여 시민 불만 야기 - 한의원 의무기록 서식 작성 완결도가 낮아 결과 분석시 다수 결측치 발생 - 한의약 난임치료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사후검사(간기능, 신장기능 등) 불참자가 많음 ○ 개선방안 - 한의원 선정 기준강화 및 체계적 운영관리(표준처방준수 교육, 차등점수제 도입 등) - 서울시 전지역으로 사업 확대, 한의원 선정 지역제한 폐지 - 매뉴얼 개발, 서식 간소화 -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후검사 참여율 향상 방안 모색 Ⅴ 2020년 추진계획 ?? 사업체계도 목적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 목표 한의약 난임 치료 국가 난임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2020년 한의약 난임 병행치료 지원 제외하여 목표 하향 설정 임신성공률 20% 2020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방향 1.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단 운영으로 체계적 사업추진 - 한의원 선정 기준강화 및 체계적 운영관리(교육, 모니터링 등) - 사업표준지침 개발 및 적용(매뉴얼 개발, 표준처방 제시, 서식 간소화) -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다각적 결과 분석 2. 전산프로그램 개발하여 시민 편의성 및 정보관리 효율성 향상 - 임신, 출산 등 지속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 통계 산출 3. 국가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기초한 사업추진 운영체계 마련 - 난임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 서울시 전지역 확대 추진, 한의원 선택 지역제한 폐지 4. 사업연계강화로 효과적 사업추진(교육 프로그램운영, 사전·사후 검진) ’19.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사항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 따른 ’20. 사업 복지부 권고사항 ·한의원 선정기준 강화 및 체계적 운영관리(표준처방준수교육, 차등점수제 도입 등) ·서울시 전지역으로 사업 확대, 한의원 선정 지역제한 폐지 ·매뉴얼 개발, 서식 간소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후검사 참여율 향상방안 모색 ·정부 지원대상자의 중복문제 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 ·임신성공 및 출산여부, 의과 시술 동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공요인 분석 ·사업 표준 지침 개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병행 ?? 사업 개요 ○ 대상: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여성 만41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기간: 1 ~ 12월 ○ 내용: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지원 ○ 방법: 지원단 운영, 보건사업 연계강화 주 체 서울시 자치구 지원단 역 할 사업 총괄 사업 수행 사업 협조 주 요 내 용 ? 지원단 및 TF팀 운영 ? 자치구 사업 설명회 및 모니터링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예산지원, 홍보 ? 한의원 선정 및 지정서 발급 ? 대상자 선정, 교육, 관리 ? 사업결과 모니터링(임신, 출산) ? 예산집행 및 홍보 사업표준 지침 개발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참여 한의원 교육 및 관리 사업 결과분석(효과성 평가) 예외상황 및 사업전반 자문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TF팀> ? 구성: 서울시, 한방산부인과 교수, 예방의학과 교수, 한의사회, 한의원 원장 ? 기능: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준 및 방향설정, 장기발전방안모색 ○ 기관별 역할 ○ 2020년 달라지는 점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 수행 12개구 25개구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난임 남·녀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 원하는 난임 부부(여성 만41세 이하) ※ 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지원사항: 침치료, 첩약 · 표준치료기간: - 여 6개월(침+첩약 4개월, 침 2개월) - 남 4개월(침+첩약 2개월, 침 2개월) · 첩약 단가(15일분): 200,000원 · 표준치료비용 전액 지원 · 지원금 상한액(여 1,780천원, 남 920천원) · 지원사항: 첩약 · 표준치료기간 - 3개월 첩약치료 (남·녀 동일) ·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첩약 투여기준 적용 ·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전액 지원 · 대상자-한의원 선정 · 자치구내 참여 한의원으로 제한하여 선정 · 지역제한 폐지, 대상자 자율 선정 사업 지원 서울시 한의사회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단 ?? 사업 추진 흐름도 계획수립, T/F팀 구성 및 운영 (4월) ? 2019년 사업 성과 평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매뉴얼 개발 (서울시) ?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한의원 선정 및 교육 (5월~6월) ? 전산 시스템 개발 (서울시) - (시민용)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기능, (관리자용) 등록관리 기능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단 용역체결 (서울시) ?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 ? 사업 참여 한의원 선정 및 지정서 발급 (자치구) ? 참여 한의원 교육 (지원단) - 표준처방 준수 관련 교육 - 사업 목적, 기관별 역할, 의무기록 서식 작성 방법 등 교육 ? 대상자 모집 (6월) ? 대상자 모집 및 홍보(서울시, 자치구) - 홈페이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전광판, 시·구 소식지 등 활용 - 난임지원 내소자 대상 홍보 - 홍보 포스터 게시 및 현수막 등(동사무소, 보건소 및 관내 한의원 등) ? 대상자 선정 및 교육 (6~7월) ? 대상자 선정(자치구) - 난임 부부가 온라인으로 지원 대상 적격여부 자가 점검후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류 점검 및 사전검사 시행 후 최종 선정,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대상자 교육(자치구, 구 한의사회) : 사업안내, 준수사항, 섭생교육 등 ? 치료시행 및 모니터링 (6월~11월) ? 치료 시행 (한의원) - 치료기간 : 집중치료 3개월, 경과관찰 2개월 - 치료방법 : 한약, 상담, 섭생교육 등 - 치료경과 등 의무기록 서식 작성 ? 모니터링 및 교육 (자치구, 구 한의사회) - 한의원 모니터링: 표준치료 준수 여부 및 의무기록 작성 등 - 지원대상자 중간 교육: 향후일정, 부부섭생교육 등 ? 치료완료 및 경과관찰 (12월) ? 사후검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자치구) ? 치료결과 확인, 보건소에 비용청구 (한의원) ? 치료확인 및 비용지급 (자치구) ? 사업평가보고 (’20년 12월 ~’21년 2월) ? 사업 효과성, 만족도 등 평가 (지원단) Ⅵ 세부추진계획 1 지원단 운영 및 참여 한의원 교육 ①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TF팀 및 지원단 운영 ○ 목적: 체계적 사업추진 및 근거 확보 ○ 기간: 6~12월 ○ 방법: 협의체 운영하여 합리적 기준 마련, 지원단을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 TF팀 구성 및 운영(안) - 구성: 서울시, 한방 산부인과 교수, 예방의학과 전문의, 사업참여 한의원 원장, 서울시 한의사회 등 - 역할: 사업추진 기준 및 방향 설정, 장기발전방안 모색 - 방법: 정기 및 수시 회의 ○ 지원단 구성 및 업무(안) - 지원단: 경희대학교병원 한방산부인과 - 지원단 업무: 자문단에서 결정된 사항 구체화 및 사업지원 실무 · 사업표준 지침 개발 ·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한의원 교육, 한의원 관리 기준 마련(차등점수제 도입 등) 등 · 성공요인 분석, 다각적 결과 분석 · 예외상황 및 사업전반 자문 등 ② 사업참여 한의원 지정 및 교육 ○ 목적: 적정 한의원 선정 및 표준치료 시행으로 사업의 표준화 및 질 향상 ○ 목표: 지정 한의원 100개소 이상 선정 / 연 2회 이상 교육 ○ 기간: 5~12월 ○ 대상: 서울시 소재 한의원 ○ 한의원 지정 (5~6월 중) - (서울시) 한의원 선정기준 설정 및 관련 서식 보완 - (자치구) 선정기준에 의해 한의원 선정 및 지정서 발급, 모니터링 ○ 한의원 교육 (6월, 10월) - 주최: 지원단, 서울시 한의사회 - 대상: 참여 한의원 원장, 간호사 - 방법: 소집을 통한 대면 교육 (연 2회 이상) - 내용: 사업 개요, 기관별 역할, 표준처방 준수, 의무기록 작성 방법 등 2 한의약 난임치료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목 적: 대상자 선별 사전점검 기능과 관련자료 전산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 기 간: 5~6월 ○ 이용자: 시민, 자치구 담당자 ○ 방 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 agi-seoul.go.kr)에 관련 기능 개발 ○ 내용 - (시민용)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기능 개발 ※ 사업 신청시 자가 점검 결과지 필수 구비 한의약 난임치료를 원하는 시민이 기본적인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신청하게 하여 부적격자의 불필요한 서류준비로 인한 민원발생 감소와 동시에 대상자 선정 편의성 향상 - (보건소용) 지원 대상자 이력관리, 치료결과(임신, 출산) 입력 및 모니터링, 통계 산출 기능 개발 대상자 지원 관련 정보 입력, 치료 결과(임신, 출산) 입력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통계 산출 기능 개발 3 국가난임부부 지원사업 운영체계에 기초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①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 목적: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 목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1,000명 (25개구) ○ 기간: 6~12월 ○ 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여성 만 41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사실혼 지원 가능 ○ 지원횟수: 총 2회 ○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치료 본인부담금 90%, 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 ※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치료기간 및 비용 비용산출근거: 2020년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첩약 투여기준 적용(15일분 투약시 220,800원) : ※ 관찰기간 1~2개월 - 지원 상한액: - 사업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시행 ?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연계하여 실시 ? 사전검사: CBC, LFT, TSH, ABO&RH, 소변검사, 풍진면역검사, B형 간염 검사, Chest PA, STD, 정액검사(남성), AMH(여성) ? 사후검사: CBC, LFT, 소변검사, AMH(여성) ※ 검진항목 변경 가능,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 ○ 지원대상 자격조사 방법 - (서울시 거주 확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명 공문서 ○ 한의원 선정 및 치료 -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가 거주지역 관계없이 자율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처방에 의한 한의약 치료 시행 ※ 치료 중 이상반응 발생시 해당 한의원에서 관리 ○ 치료비 지급 원칙 - 사후검사 완료시 비용 지원 가능 ※ 사후검사는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후속 지원 불가(1회 소진, 2회차 지원 불가) - 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시 치료비 지원 불가(1회 소진, 2회차 지원 불가)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1회 소진) ○ 지원 절차 - 지원체계: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계 유지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서류구비 보건소 방문신청 1차 대상자 선정 치료전 검사 시행 최종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대상자 교육 및 사업설명 지원 결정 통지서, 및 관련 서류 한의원 제출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치료후 검사 참여 치료결과(임신여부) 보고 치료결과 확인 진료 확인서 및 청구서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자 → 보건소 보건소, 자치구 협의체 대상자, 한의원 한의원 → 보건소 보건소 → 한의원 - 구비서류: 자가점검 결과지,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사실혼 추가 제출 서류는 국가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동일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선별점검 시행 후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부부치료: 여성 거주지 보건소 - 단독치료: 신청자 거주지 보건소 ②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적: 치료 시작 전, 치료중 교육시행으로 사업 이해도 향상 및 중도탈락 감소 ○ 기간: 6~12월 ○ 대상: 사업 참여 난임 부부 ○ 방법: 1:1상담 및 개별 교육, 집단 교육(연 2회 이상), 구 한의사회 협력 추진 ○ 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요, 사업 흐름도 - 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난임극복을 위한 한의약적 접근 방법 - 부부섭생교육 등 4 사업홍보 ○ 목적: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정보제공 및 사업 활성화 ○ 기간: 6~12월 ○ 방법: 시-자치구 및 부서간 협업 홍보,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 내용 - 안내문 및 포스터 제작하여 보건소 및 참여 한의원 배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게시,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 시·구 소식지를 통한 홍보 - 난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 서울시 건강한마당, 돌봄 엑스포 등 서울시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Ⅶ 평가계획 ○ 방 법: 정량 및 정성평가 - 평가자료: 임신·출산 정보센터 內 한의약 난임치료 결과 정보, 한의원 의무기록, 보건소 만족도 조사, 사전·사후 검사 결과, 상담 교육시 대상자 의견 - 평가보고: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단, 자치구 자체 평가 ○ 시 기: 수시 및 연말 ○ 평가내용: 사업의 효과성, 만족도 등 ○ 평가지표(안) - 임신성공률 · (임신반응 양성 혹은 최소 하나 이상의 임신낭이 확인된 임산부 수/ 한의약 난임지원 참여 임산부 수) × 100 · (임신반응 양성 혹은 최소 하나 이상의 임신낭이 확인된 임산부 수/ 한의약 난임지원 완료 임산부 수) × 100 - 임신지속률: (12주 이상 임신지속 임산부 수/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으로 임신한 임산부수) ×100 - 분만율 · (임신 만 20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수/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참여 임산부 수) × 100 · (임신 만 20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수/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완료 임산부 수) × 100 ? 치료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체계 조사시점 치료완료 후 이내 (비용청구시, 연말) 치료 완료 후 6개월 치료 완료 후 1년 조사자 한의원 보건소 보건소 조사대상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지원자 자치구에서 지원한 대상 자치구에서 지원한 대상 조사내용 임신 성공 여부 임신 성공, 지속여부 임신 성공, 지속, 분만여부 자료처리 치료 확인서에 기록 전산 입력 전산 입력 Ⅷ 소요예산 ??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 - - 예산과목: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Ⅸ 행정사항 ?? 전산시스템 개발, 지원단 용역 체결, 홍보물 제작, 자치구 사업설명회 ’20. 5. ?? 한의원 지정, 교육, 사업 홍보, 예산 교부 ’20. 6. 붙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매뉴얼(개요, 기관별 역할, 서식 등) 1부. 끝.
20321478
20210928211358
본청
건강증진과-9893
D00000399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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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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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강증진과-9893 | 생산일자 | 2020-05-0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정나래 (02-2133-7590) | 관리번호 | D0000039906377 |
분류정보 |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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