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1. 예방과-9459(2020.05.19.)호『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 민원 접수건 처리 계획보고』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20.05.19.(월) 14:10 다. 신고내용: 라. 방문일시: 2020.05.21.(목) 14시 30분경 마. 확 인 자: 소방위 이영길,소방위김용문 바. 확인결과 ○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리소장에게 안내문을 드린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함. 끝. 담당자 이영길 검사지도팀장 代김종돈 예방과장 05/22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963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6)
20415451
20210928204221
본청
예방과-9633
D00000400033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