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감량기 부산물 처리시 위법사항 유무 점검 안내 1.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7967(2020.5.8.)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대형감량기 부산물 처리 위탁받은 업체가 재위탁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제4호, (가)목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각 자치구는 대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 처리시 위 규정대로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우리시에 조치한 결과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윤종원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5/22 代이재성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0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8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20414097
20210928204221
본청
생활환경과-8018
D0000040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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